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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23 04:08
조회수
1,454
제목

[부상사고] 비보호좌회전 사고로 가해자 입장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팔골절 일반 12주 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제가 가해자 비율이 높을것 같습니다. 저는 좌회전 상대방은 직진인데 보통 8:2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끝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프리랜서 고용직인데 코로나로 수입이 없어서 책임보험만 들었는데 하필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택시입니다. 택시운전수는 가벼운 타박상이고, 택시승객이 팔골절이 났는데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처행인2사람이 놀라서 넘어졌다는데 그분들은 제 책임보험회사에서 120만원 수령해갔다고 합니다
현대 제가 가진 것은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이라 형사와 민사책임을 다 져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제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선임비 500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 벌금 2000 까지는 된다는데
형사합의 민사합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을 런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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