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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25 00:08
조회수
1,494
제목

[사망사고] 어머니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8/01/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어머니 30% 가해자 7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800만원정도

본문

6월8일 22시30분 마포구 성미산로 88앞 도로에서 어머니께서 도로무단횡단 중 오토바이와 부딪혀 충격으로 머리와 왼쪽 몸 전체가 골절되어 의식불명 상태로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중 6월29일 사고로 인한 패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는 면허취소 정도의 음주운전입니다.
보험은 kb손해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보험사산출 제시액 검토

보험사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에 의하면  사망시  피해보상액 산정을 크게 3가지로 산출이 됩니다.

-위자료:  만65세이상은 5,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상실수익액:  만67세이상  76세미만은  가동기간 2년간  인정하여  일용노임기준  중간이자 1/3공제하고  인정

​

이렇게 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과실율  30%를  공제하고, 사고후 발생한  전체 치료비액 중 30%를 공제하여 산정하면

약 5,80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

2.소예상판결 및  대안​

소송시엔  65세 이상자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을 시  일실수익액은 인정이 안되며,  위자료와  장례비용만  산정이 됩니다.

-위자료: 사망시 위자료는 1억원을 기준하여   과실율을 감안하여 산정이 되며,  가해자가  면허취소의  만취운전을 하였다면  특수위자료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원칙적으로 50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물론, 전체 치료비중  과실율에 해당하는 치료비용은 보상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본  건은  과실율과  특수 위자료 참작이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율은  편도 3차로 야간에 무단횡단하였다면  통상  과실율을  40% 정도로 보나, 가해자가 음준운전한  과실을  감안하여  30%정도가  타당합니다.

위자료는  과실율 30%로 보아 산정시엔  8,000만원 정도 산정이 되며, 장례비중 30%를 공제하고, 치료비상계하면

약 7,500만원정도산정이 되나,  앞서 언급한 특수위자료를 고려하면 보험사 제시액  대비 소송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더 자세한 소송관련 상담은  유선상으로 요청바랍니다.


참고로 책임보험만가입되었어도  사망한도액이  1억5,000만원까지 보상이 되므로 보험사만 상대로  청구해도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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