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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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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05 17:01
조회수
1,480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신호위반 택시 충돌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950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상완골 골절/ 6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 제시

본문

사고일 : 2020년 7월 2일
사고내용 : 강남대로(논현역-신논현역 사이) 중앙차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본인) 보행신호 중 횡단시 개인택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충격
(본인 전동킥보드 탑승중 횡단)
사고경과 : 가해자(개인택시) 형사합의 약식기소로 종결 (벌금5백만원)
진단서 내용(2020년 7월 28일 작성 기준) : 좌측 상완골 근위부 2분 골절(분쇄골절)
위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년 7월 2일부터 20년 7월7일까지 입원하여 7월3일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동종골 이식술 시행
받은바 있음. 수술 후 4주 경과한 상태이며 3주 이상의 외래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함
상해급수 : 4급
연소득 : 20년 원천징수 기준 95백만원, 21년 105백만원 예상.

퇴근시간 보행신호에 전동킥보드 주행 횡단시 신호위반 개인택시 피해자 충격한 사고입니다.

사고 1년이 경과되었으며, 지속적인 치료 중입니다.

21년 10월말 마지막 수술병원(강남 세브란스) 외래를 앞두고 있으며, 민사합의를 위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좌측 어깨 운동각도 정상(우측) 대비 60% 수준이며, 사무직 특성상 업무에 큰 지장을 미치고 있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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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후 소송실익  판단하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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