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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06 09:54
조회수
1,515
제목

[사망사고] 보행자 사망사고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5801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40 (공무원연금)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690

본문

저희 아버지께서 음주 후 도보로 귀가 중 택시 차고지 입구(인도와 차고지 사이) 에 넘어지셔서 쓰러져 계시던 중
택시가 아버지를 미쳐 못보고 역과하여 병원으로 옮겨지셔 응급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택시가 지나갔을때 간 파열이 너무 심해 그날 새벽에 바로 사망하셨습니다.
가로등은 있는 좁은 길이나, 택시는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민사 합의관련 문의드리며, 택시 조합에서는 저희과실이 70으로, 사고장소가 택시 차고지로 사유지에서 사고가 난건이라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청구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판례에 이와 동일 건이 가해자 무죄판결이 난 건이 있다고 들어 어떻게 진행하는게 옳은 방향인지 문의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 소송시 저희 100% 의 위험성이 큰건지.....

택시 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첨부드리며, 저흰 공무원 연금에 관련된 부분도 상실 수익액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기존 340만원 중 유족 연금 60% 를 제외한 40%에 대한 금액 청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상담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다시한 번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부친사망건에 대한 청구가능한 피해보상항목은 은  공무원 퇴직후 사고당시에는  무직상태였으므로   위자료와  장례비, 연금일실수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

과실은  사고내용상 불리한 조건이나  소송을 통해 최대한  방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상속권자 청구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

과거에는  공무원사망후  연급수급권이  유족중에서 우선 순위자에게 상속시  나머지상속권자의  청구권  자동소멸되었으나,   2008년도  대법원판결에서  상속후공제설을 체택한 이후  배우자외  나머지  상속권에게  각 상속지분에  대해  망인의 여명기간까지 연금해당액을 중간이자와 생계비를 공제하고  별도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부분은 약관지급준상으로는 청구할 수 없어,  부득이 소송을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하니  가족분들 상의후 소송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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