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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0 15:29
조회수
1,750
제목

[] 교통사고 가해자 책임 비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8년 3월 6일(목)날 아침 출근길에 사거리 대로변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앞차가 계속 가다서다를 반복하였는데 제가 좌측을 살피던 중 앞차자 급정지를 하여 제가 앞차를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제가 과실100%인가요? 일단 제가 100% 보험처리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난지 3일이 지난뒤 보험처리가 다 끝나고 차도 수리해서 반납된 상태에서 어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옆에 탔던 부인이 허리가 아프고 본인 또한 몸이 안좋다면서요 이런 경우엔 모든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주위에서는 서로 주행중인 차사고는 상대방에게도 20%정도는 과실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피해자측의 요구를 다 들어주니 자꾸 더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보험처리할 때는 몸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험처리를 또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응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할것 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기에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답변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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