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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1 02:04
조회수
1,726
제목

[] 합의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버지가 올초에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 100%잘못인 것 같습니다. 연세는 61세시며, 직업은 농사와 경비일을 같이 하고계십니다. 검사상 지금까지 몰랐던 어깨 관절인대파열, 목디스크가 나왔습니다. 의사소견은 퇴행성으로 둘다 아마 있었을 것으며, 사고로 증상악화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목디스크는 MRI상 수술할 정도로 심한데 아버지가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아 지켜보자고 하십니다. 보험회사측에선 34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추후에 목디스크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깨는 농사짓기에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퇴행성 질환들은 모두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후유증이 상당히 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를 하시게 되면 보험사에서 치료에 대한 부분이 종결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세가 드신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를 선택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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