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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1 17:00
조회수
1,975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물어볼게있는데요 . 저희아빠가 아래층사람이랑 정말 작은접촉사가났는데요 . 그걸 가지고 나쁜감정을 가졌는지 아래층사람이 대인으로 경찰서에 고소를했어요 근데 경찰서에서는 쌍방과실인이라 50대50인데 아빠가 후진한것에 대한거랑 고소를 당한거 때문에 1%로 과실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 근데 문제는 보험사예요 보험을 부부로 들었는데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책임보험으로 되어있어서요 형사입건및 합의를 해야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다시 나오라구요 근데 보험사에 연락을해봤더니 아빠가 자금사정이 안좋아서요 일년치를 낸게아니라 2달치만 냈다네요 근데 보험사측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두 없고 일년치를 안내면 책임보험이라는 설명도 안해줬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이번일로 알게됐어요 책임보험이라는걸 ..저희는 종합으로 알고 있던 우리는 어째야하는건가요 ?? 답답합니다. 저희아빠는 그럼 합의를해야 하나요 ?? 지금 아랫층과 앙숙인데요 그럼 합의금을 달라는 대로 줘야하는건가요 ?? 사람이 다치수잇는사고가 아니라 미미한 건데두요 ??

답변

보험 만기를 놓친 부분에 대하여는 본인들의 책임이 더 많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는부분이 있는지 보험사 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과실만큼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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