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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9 22:48
조회수
1,932
제목

[] 친구엄마가 무단횡단하다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글올리기전에 다른 질문과 답변들을 읽어 보았습니다 제 친구 엄마 연세는 69세 종합병원 청소일을 하십니다 2007년 10월 27일 새벽 5시경 출근길에 무단횡단을 하시던중 차에 치어 진단이 12주가 나왔고 어깨뼈골절, 골반뼈골절, 무릎뼈골절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수술을받았구요 보럼사에선 친구엄마의 과실을 40%로 잡고 간병비도 인정못하겠다고 하구요 병원서도 퇴원을 종용하고요 친구엄마는 아직도 의료기구에 의존하여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넉넉치 않은 살림에 힘들어 하는 친구를 보고있자니 너무 안타까워 제가 대신 이렇게 여쭙니다 변호사님 부디 좋은 답변 무탁드립니다

답변

무단횡단의 경우 과실은 30%전후 입니다. 보상 및 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위하여 힘쓰셔야 할듯합니다. 물론 보상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후유증이 매우 심할것으로 사료되니 충분한 치료후 의학적으로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없다는 의사선생님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합의를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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