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0 12:33
조회수
1,805
제목

[]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바이크로 아파트 단지나와서 우회전후 유턴지역으로 가려서 1차선으로 가던중에 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안켰구요. 제가 그때 속도가 40~50정도는 됬었는데 아무래도 차가 과속을 한것 같습니다. 밤11시 반정도 되었고 차량소통이 한적한 곳이였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와서 진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될까요? 가해자는 사고난후 경찰서 가서 진술한 상태구요. 전 사고나자마자 정신을 잃어서 이틀후에 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크는 얘기 들어보니 반파된 상태고.. 전 등록도 했구요 바이크보험도 들었구요 1종보통면허가지고 있습니다. 바이크는 125cc 스쿠터이구요.

답변

많이 다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상대편 가해 차량 보험으로 치료및 바이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지시등 이야기는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