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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0 12:34
조회수
1,787
제목

[] 교통사고 후유증 3년인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2005년9월쯤 군대(상근)를 다니며... 퇴근길에... 마을터미널 도로에서 건너기전에 어린이집차에 부딧쳤는데요 인대가 늘어나서 현재까지 일을 재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군인신분이고 상병이였는데 휴가가 병장휴가밖에 없어서 그 휴가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퇴원을 하면 합의가 끝난것이라며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30만 정도에 끝났습니다. 주위에선 아는사람들도 없어서.. 그때당시 지식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있습니다. 후유증도 최대 2년이라해서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다구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리를 꼭 치료하고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전 지금 100일된 딸까지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합의당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안하셨을것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아직 소멸실효는 살아있습니다. 장해진단을 통해 보상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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