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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0 16:54
조회수
1,879
제목

[] 운전면허 실기시험중 사고가났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운전면허 실기시험장에서 시험을보던중 저는 교차로에 정차를 해있엇고 가해차량이 브레이크 조작미숙으로 제차뒷덤버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저는 운동을 가르치는것이 직업인 사람인데 이 사고로 허리에 고통이 있어서 생활에 불편은 물론이고 직장생활역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상황도 아닌데.. 합의 급이나 합이는 어떻게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보험이 가입되 잇지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실기시험장에 가입된 보험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도 않다면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시거나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소유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 무보험차 상해약관으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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