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0 21:55
조회수
1,716
제목

[]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항상 변호사님 모든일들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길거리에서 옷장사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오늘 오후 6시경 차도에 내려놓은 제 물건이 주차하려던 차에깔려서 못쓰게 되어서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않아(약 17만 8천원,원가기준)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운전자는 법대로 하라며 연락처와 이름 차번을 알려주었습니다. 위치는 중앙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2차선도로 였구요 길 가장자리 노란선(보도블럭과 차도의 경계)안쪽 즉, 보도블럭쪽 안에 있었습니다. 차도와 보도블럭은 울타리로 경계되어있구요.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다보니 인도에 짐을 내려놓으면 사람들 통행하는데 지장을 줄것같아 차도의 끝 노란선 안쪽에 짐을 놓았었습니다. 차량의 차선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로에 짐을 내려놓은 제 과실도 있으나 주차를 무리하게 붙혀서 하려고 했던 그 운전자의 과실도 있는듯한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막상 법에 문외한인 제가 밀어붙혔다가는 더 큰일을 만들거 같아 변호사님의 고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있을것입니다.(10%전후일것으로 사료됨) 가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