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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9 00:48
조회수
1,650
제목

[] 고속버스 교통사고(피해자)합의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합의금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사고는 6개월전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동료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였고 가해버스가 신호위반 하며 저희 좌회전 하고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였습니 다. 저는 차량 앞유리 파편에 이마,눈썹,턱 40바늘 정도 봉합수술을 하고 다리에 타박상및 찰과상으로 병원에 20일정도 입원을 하였습니다. 다른부위는 완쾌가 되서 다행이지만 얼굴부위 흉터가 남아 성형치료가 필요하다 는 의사의말과 6개월정도 지나야 성형수술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는 성형수술이후에 하자고 상대쪽 보험회사(버스공제조합)에 애기 해 두고 향후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는 쪽으로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 성형 외과 치료를 받으려 병원에 갔습니다만 병원에선 6개월 이 더 지나야 할거 같다군요 아직 피부가 아물지 않았다고...... 그래서 수술비를 받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마에 있는 흉터 보기 흉하게 남아 수술후에도 반영구적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 다. 수술견적서를 가해보험회사에 보냈습니다 수술비는 85만원이 나왔구요 저번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검토해 보니 수술비는 60만원 합의금20만원 해서 총 80만원에 합의보자구... 정말 어의가 없더군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제 이마에 있는 흉터(4cm) 반영구적 으로 계속남게 되는데 아직 나이도28살입니다 결혼도 안했구요... 병원에서 3주동안 치료받고 6개월동안 이마 있는 흉터 또 앞으로 수술후에도 남게될 이 흉터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리 그래도 수술비도 안되는 80만원의 합의금은 적당핟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답변

언제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힘과 희망이 되어 드리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성형부분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당한 흉터는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닌것이 일반적입니다. 흉터 성형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수술방법( 가느다랗고 희미한 선의 형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음)일 뿐이지 상처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것이 의료 현실입니다. 또한 흉터는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들어 도로표면에 긁혀 피부가 벗겨진 경우나 피부 이식을 위해 벗겨낸 부위, 피부 표면만이 아닌 내부까지 멍이 들어 거의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흉터의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흉터 제거수술 자체가 아예 힘든경우도 있습니다. 치료적인 요법을 통하여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흉터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경우 혹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업선택의 제한, 일의 능률 저하,사회활동 대인기피증 등을 초래하므로 노동력 상실의 장해가 남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국가배상법 영구장해 15%준용) 이때 장해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해서는 의사 및 소송시 재판부마다 견해차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흉터로 인한 장해(대개 추상장해라 함)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며, 소송에 의해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인정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성형 즉 흉터로 인한 장해는 성형수술 후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최종적으로 남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얼굴의 경우에는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또는 길이 3센치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얼굴을 제외한 기타 노출부위(팔, 다리, 목 등)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기타 비노출부위의 경우 상완과 대퇴에 있어서는 그 전역, 복부와 흉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 의 1/2 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4정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성형추상장애와 향후성형추정서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향후추정서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재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성형이 아닌 장해진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의 성형 및 흉터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안면부인 얼굴의 성형부분은 추상장애와 향후처정비용 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인정할려고 하겠죠... 그러나 소송시에는 모두 인정가능합니다... 바로 이런부분이 큰 차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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