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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0 10:53
조회수
1,808
제목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제 차(렉서스)는 정확히 주차 라인에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일렬 주차한 차(쏘나타)가 평행 주차를 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차종은 아직 모르고, 누구인지 모르나, CCTV에 찍혀 있으므로 잡을 수 있음)이 나가면서 그냥 확 밀어버려서 제차 범퍼가 긁혔습니다. 이 경우에 제 차 렉서스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평행 주차하지 않은 쏘나타에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CCTV로 찾아내서 차를 아무렇게나 밀고 나간 사람에게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까?? 지금 쏘나타 차주의 경우에는 자기도 피햬자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관리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답변

cctv에 촬영된 차량이 가해자가 될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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