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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0 13:09
조회수
1,756
제목

[] 근무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경비이을 하시는데 차량 진입을 막다가 아주머니가 후진을 한다는 것이 전진을 해서 다리을 다치셨습니다 전치 3주 나왔구요. 42일 입원치료후 지금은 통원치료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42일치 월급을 안준다고 하네요 월급분과 위자료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월급이 안아왔습니다.

답변

급여와 위자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결이 안되면 금융감독원(공제;건설교통부)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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