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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0 14:57
조회수
2,082
제목

[] 위로금과 합의금은 같은 건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 당일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통원 물리치료 중입니다. 사고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위로금이라며 158,000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교통비와 위로금이라 하더군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교통하고 합의금인가요?

답변

법률적으로 위로금은 위자료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위자료는 합의금의 일부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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