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주 입니다...
저희 알바생이 미성년자임...배달중 인사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했지만...보험 초과금이 발생했습니다..
초과금을 내야하는데 그 금액을 저 사업주가 다 내야 합니까??
아니면 알바생이 부담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업주와 운전자의 비율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법률적 판단으로 본다면 피해자는 운전자 와 업주에게 모두 민사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일정비율같은건 정하여진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