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매형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토요일이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업무상 운전)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났고(맞은편 차랑 부딪혔는지 다른 지형 지물에 부딪혔는지는 모름) 옆에 타고 있던 직장 동료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차는 회사 차이고 보험이 다 들어있으며 매형도 면허와 자동차 보험(자가차량 있음)이 있는 사람 입니다. 이럴때 매형이 형사 처벌이 되는겁니까?
답변
매형분이 도로교통법상 피해차량 운전자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서에서 가,피해차량을 판단하여 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