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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8 20:25
조회수
1,706
제목

[] 보험금이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학세요 저는 22세 학생입니다. (대학교를 재학중입니다.) 지난 1년 4개월 전에 횡단보도에서 트럭에 치여서 발을 다치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병명은 1) 우측 제 1,2,3,4,5번째 중족골 및 입방골 골절 및 탈구 2) 우측 제 1,3번째 설상골 골절 3) 우측 족극-중족관절 골절 및 탈구 4) 우측 족부 염좌 입니다. 핀을 8개를 박았고, 수술후 20일정도 입원을 하였습니다. 약 4개월 깁스를 하고 두발로 걷게 된것은 5개월쯤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학병 의료심사 의로 결과 입니다. => 현재 일년 4개월이 지난 상태로 외상 후 관절염은 기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추기적인 관절 절제술 및 관절 유합술등이 필요할 수 있음. 추가적인 수술 후 통증은 개선될 수 있으나 기능적인 장해가 남음 현재 상태에서 맥브라이드법 족무 골절 A-3a형을 준용하여 옥외 근로자 기준으로 7%의 장해가 예상되며 영구 장해임 이라고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현 합의금을 2천 2백만원 정도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학생이라서 0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향후치료비 포함입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하게 될 직업이 직업인 만큼 체력이 요구됩니다. 허나 영구장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격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사고이고 피해자가 남자분이라면 현재 데이타로 산정하면 법률적 예상판결음액은 약 3천만원가량될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담보도라면 과실이 10%정도 인정되어 과실부분만큼 보상은 줄어들것입니다. 의료심사를 보험사에서 보낸듯 합니다. 장해가 적게 판단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장해로 합의금액을 예측한다면 4천5백만원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요일 오전중에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고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여러분의 빠른쾌유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경력 25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정보)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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