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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7 19:40
조회수
1,657
제목

[] 2차선길에서 승용차 Vs 오토바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제 3월 6일 2-3시 사이에 1차선길이 2차선으로 늘어나는 부분 (좌회전 차선이 생기는 부분) 에서 승용차가 우회전 하여 골목길로 들어가는 도중 우회전 깜빡이도 안키고 갑짜기 우회전 하여 이미 진행중이었던 저의 오토바이 좌측을 쭉 갈았습니다. 사고당시는 몰랐습니다만 하루 자고 나니 좌측 복숭아 뼈 있는 부위와 무릅이 시큰거리고 보행에 지장을 줍니다. 오토바이도 수입이라 비용이 80만원 이상 나올 듯 합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더랍니다. 충돌부위는 승용차 조수석 이고 오토바이는 왼쪽 부위 전체 그리고 왼쪽 무릅과 왼쪽 복숭아뼈 뒷쿰치 입니다. 오토바이의 과실이 있는지요 제생각에는 조수석의 여자와 이야기 하다가 들어가야 하는 골목을 지나쳐 갑짜기 우회전 하여 제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접촉 사고가 난 듯 한데 제가 끼어들었다고 주장하네요.. 골목길로 들어갈 요량이었으면 깜빡이를 켜고 인도쪽으로 붙어 오다가 우회전 하여 들어가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그러면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도 자연히 속도를 줄이고 멈출 수 있을텐데... 제가 보기엔 그차는 갑짜기 2차선으로 늘어나는 도로상황을 파악 못하고 조수석의 동승자가 목적지가 우회전임을 알리는 바람에 갑짜기 우회전 하여 골목길로 들어가다가 저를 발견하지 못한듯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질문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라면 과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으니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과실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피해자의 진술이 다를경우에는 경찰에신고하셔서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경우.. 황당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데로 객관성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과정을 송치라고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일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피해자가 바뀌는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즉 가,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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