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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7 20:20
조회수
1,769
제목

[]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잘 모르겟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택시와 차사고가 나서 과실 비율 택시측 8 저희 2로 해서 대물만 접수햇습니다. 근대 문제는 저희측 동승자와 제가 아퍼서 대인접수할라햇더니 담당자및 택시기사 연락을 안받고 택시조합은 나몰라라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 치료비및 합의금은 받을수 있는지..기간은 오래걸리는지..회사를 오래 비울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요..답답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 빨리 해결할수 있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차사고는 3월 4일입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택시공제조합측에 제시하시고 치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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