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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8 09:28
조회수
1,815
제목

[] 교차로 통과한 지점에서, 불법 유턴 차량과의 충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영업용 택시 운전수입니다. 2월 28 새벽 3시 10분경 비가 오는 날 밤에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중 (1차선으로 주행중) 차의 진행방향으로 오른 쪽 2차선 인도 옆에 세워둔 1톤 트럭 포터가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하려고 좌측으로 90도 방향 전환을 하므로 제차 앞 부분의 오른쪽과 트럭의 왼쪽 앞바퀴가 충돌하여 제 차는 그 자리에 서고, 트럭은 제차와 수직으로 반대 차선의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걸쳐 앞 바퀴가 인도 턱에 막힌 상태에서 정차하였습니다. 도로는 가는 차선 2개 오는 차선 2개이고, 제가 주행하면서 오른쪽에 지프형 승용차 한대가 주차에 있었는데 사고 트럭은 그 승용차 앞에 주차해 있다가 갑자기 나왔으며 앞으로 나오기 전에는 승용차 때문에 트럭을 못 보았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순찰차를 불렀는데 사고 트럭이 순찰차 도착도 하기 전에 차를 옮기자고 하는 것을 제가 못 옮기게 가로 막고 있다가 저의 회사 동료기사가 스프레이를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하고, 경찰이 확인 후 차를 옮기라고 하여 옮긴 후 경찰서에 같이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제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도 이 사건 주안점이 신호위반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호위반을 절대로 하지 않았으며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보이는 정지선에서부터 60m 경과한 지점이므로, 신호와는 관계 없다고 주장하며 현장 약도를 그려서 사고 지점과 정지선이 60m 라는 사실을 표시하여 제출하니 사고조사관은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상대측 운전자와 경찰관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사고 위치 확인이 안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사고 당일 비가 오는 관계로 스프레이가 대부분 씻겨 버리고 트럭의 뒷바퀴가 위치하였던 부분에 약간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라고 지적을 하니 경찰관은 긍정도 부정도 않고 그냥 거리 측정만 하면서 50m 나 60m나 거기서 거기라는 식으로 그것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며, 속도와도 관계 있다고 말합니다. 사고 당일은 사고 지점이 신호등에서 4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신호와는 무관 하다고 말하던 조사관이 지금은 또 다른 말을 하니 저에게 불리하도록 사건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가 테스트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경찰 조사관은 저의 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에게 50대 50으로 처리하여 종결 하도록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1. 신호등(정지선 기준)에서 60m 떨어진 지점이라도 신호권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2.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있어서 저는 경찰관 앞에 서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데 지금 분하고 억울한 생각에 게속 가슴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고지점은 유턴할 수 없는 지역이며 교차로도 아닙니다.

답변

신호위반은 위반인지 아닌지에 따른 판단이지 거리상의 문제가 중요 쟁점사항은 아닌듯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기계가 체킹하는것이기에...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임하면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긴장되는것은 마찬가지일것입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 바랍니다.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경우.. 황당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데로 객관성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과정을 송치라고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일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피해자가 바뀌는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즉 가,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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