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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8 11:45
조회수
1,703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 있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비는 내주고 있지만... 합의를 볼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손해사정을 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진단이 경미하신 경우에는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치료가 될것이고요... 중상이신경우에는 소송을 준비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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