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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8 12:25
조회수
1,731
제목

[] 보험사와의 피해보상 소송의경우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에제 질문에 대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중에 좀 더 궁금한 내용이 몇가지 있어 질문 드립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피해자인 저의 과실을 무과실로 인정하지 않아 법적처리 즉 소송까지 가야 할 경우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가해자가 갓길 정차중에 있다가 갑자기 불법 U-턴을 하여 저의 조수석 부분과 가해자의 운전석 부분이 충돌한 경우입니다. 이로인한 사고에서 저의 과실유무를 밝히기 위한 소송이 진행된다면 대략적인 소송경비는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이 되는지요 또한 소송에서 승소할경우 소송경비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피해상황이 매우 크지 않으시다면 소송은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의 전액 청구는 가능하나 재판부에서는 원고,피고 조정을 결정할 가능성이 많아 소송비용중의 대부분은 소실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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