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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8 12:41
조회수
1,790
제목

[] 차에 치여서 앞니1개가 부러지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난지 2주가 다 되어가는데요.. 앞니때문에 고민입니다.. 35세 미혼 여자 입니다..윗앞니 1개가 부러지고 옆에 이까지 흔들려 2개를 색깔 맞추서 씌워야한다고 치과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뿌리는 살아있으니 임플란트가 영구적이긴 하지만 씌우는게 낫대서 씌워야하는데 2개에 120만원이래요.. 보험회사에서는 비싸다는 식으로.. (자기네와 연결된 지정치과에 안가는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치과에 피해자인 제가 치료비130(신경치료비까지 치과원장이 싸게해주신다고..) 만원을 먼저 병원에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한다는데.. 꼭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보험회사를 못믿겠어요.. 사람이 얼굴을 다쳤는데 게다가 여자인 저에게..(코도 다쳤거든요..) 치료비 운운이나 하고.. 치과측에서는 보험과 연계가 안되어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치료는 잘 해드릴테니 환자분께서 돈은 지불하시고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받으라고.. 그러네요.. 물론 치과에서도 보험과 연관되면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그러겠지만.. 정말 걱정입니다.. 목과 등까지 안좋아서 가까운 치과에서 치료 받는건데.. 왜 피해자인 제가 보험회사에 맞춰 지정병원이니 치료비가 그정도나 되냐느니 이런말을 들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합의금을 떠나 몸이나 완벽하게 고쳤으면 하는데 이젠 보험회사에 저러니까 점점 화가나서 이대로 물러서기 싫어집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결손 즉 빠지거나 신경치료등으로 고충을 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보상시 치아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즉, 수학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식에 의하여 준용을 합니다. 단지, 사고당시의 연령과 향후 몇번의 치아 결손에 대한 보철횟수 인정을 해주느냐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과관계부분에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 사고후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치과 치료와 진료를 받으셔서 진단서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임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치아의 경우에는 브릿지 방식으로 보철을 합니다. 즉 빠진 치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어 끼우는 형식이죠.. 크라운 브릿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즉, 빠진 치아 양쪽의 튼튼한 치아에 보철할 치아(의치)를 걸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써 보철의 개수는 빠진 치아와 그 양쪽 튼튼한 치아를 덧씌우는 갯수가 된다. 예를들어 윗니 1개와 아랫니 1개가 완전히 뽑혀져 브릿지 방식에 의해 보철을 하게 된다면 보철 갯수는 총 6개가 됩니다. 실제 보철을 행한 경우에는 그 보철 개수에 따르고, 보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보철비로써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철 소요개수, 보철방법, 보철비용, 보철주기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철비용은 산정하게 됩니다. 브릿지 방식의 보철에 의한 의치는 그 사용년수가 보통적을 10년이 되므로, 사용년수를 주기로 하여(보험회사에서는 10년 주기로 한다) 남은 생존기간(여명표기준) 보철에 소요될 총비용을 미리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생명표(여명표)에 의한 남은 생존기간이 32년이고 의치의 사용년수가 10년이라면 사고 즉시 처음 1차, 10년 후 2차, 20년 후 3차, 30년 후 4차 등 총 4회의 보철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총4회의 보철소요금액 되는데, 사고 즉시 소요되는 보철비가 아닌 10년후, 20년 후, 30년 후 소요될 비용은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교통사고 치아 보상 즉 브릿지 방식의 보철비 보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당 보철비용 × 보철 소요개수 ×(1 + 2회 이후 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 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 0.6666 20년 : 0.5 30년 : 0.4 40년 : 0.3333 50년 : 0.2857 60년 : 0.25 치아의 경우 인플란트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란트 치아가 교통사고로 결손 되었다면 인플란트로 보철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치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일시불로 청구를 하고 그 보상금으로 인플란트로 보철을 하는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즉 1개의 치아 결손으로 인한 경우 브릿지 방식의 계산이면 총 3개의 치아보상을 근거로 산출한다면 왠만하면 인플란트 1개의 비용정도는 보상을 받게 되는것이죠..... 치아의 결손이 많은 경우에는 노농력상실율이 인정되어 장해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를 모두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됩니다. 즉 치아를 상실한 경우 보철을 하더라도 음식물 등을 씹는 장해, 소화장해 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평가표에는 모든 치아를 뽑아낸 경우만을 표기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일부 치아만을 발치한 경우에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시에는 상당 개수의 치아를 뽑아낸 경우 전체 치아를 뽑아 낸 경우의 노동력상실율에 비례하는 장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32개의 치아 중 8개를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1/4인 4.75%의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치아의 경우 궁금증이 해결되셨죠...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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