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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8 14:11
조회수
1,706
제목

[] 접촉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대기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앞으로 나왔다 싶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상태에서 후진을 조금 했는데(거의 50cm정도) 뒷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자동차 사고가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기에 서로 차 상태를 확이하고 육안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보여 전화번호만 드리고 왔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범퍼와 본체가 떨어졌다고 하셔서 카센터에 가서 견적을내 본시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엔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은 전혀 없나요?? 불과 1m도 후진 하지 않았는데요 범퍼를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돈을 모두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

답변

뒷 차량이 완전히 정차중에 추돌을 하셨다면 질문자님의 100% 책임입니다. 해당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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