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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7 13:49
조회수
1,642
제목

[] 오토바이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의 매형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야간에 승용차와 거의 나란히 가다가 승용차가 방향지시등도 키지 않고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그걸 본능적으로 피하다가 무접촉으로 넘어져 오른쪽 어깨가 부러졌습니다. 초기진단 5주+2주 정도 나왔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도 지시등 안키고 우회전 한걸 인정하고 있구요.당시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구요.헌데 상대보험사에서는 승용차운전자 과실이 3이고,매형이 7이라고 하네요.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가만히 자기차선 잘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못보고 틀다가 사고를 원인제공했는데 어찌 과실이 30%밖에 없는지 모르겠네요.또한 우리가 오토바이 수리를 원했더니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겁을 주네요.그래서 우리는 손해사정인 보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님 한테 의뢰하고저 준비 중입니다.하는 행동이 괘씸하기 그지 없네요. 그리고 궁금한게 그 사고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사고접수 할수 있는지요? 사고 후 한 열흘쯤 지났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끼여들기로 사고를 당한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과실이 20%전후가 책정될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적용하기에 사고의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에 신고는 늦게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충분히 치료받으신후 소송실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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