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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7 17:50
조회수
1,547
제목

[]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너무급한지라..상황설명부터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중..오타바이가 역주행에.무면허에.사고를냈습니다.. 일단 가해자측에경우는 갈비뼈가 나가고..전치 4주~5주정도 진단을받았습니다.. 가해자측은 나이는 20살이구.집행유예기간이라하더군요.. 더군다나 김밥을배달하는중에 있던일인데..김밥사장의경우..무면허인걸알면서도그친구를 고용해서 썻다는자체도 웃기구요.. 김밥사장은지금 그친구가 무면허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때더군요.. 한마디로 선의라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김밥사장은 사람고용할때 확인도 안하고 고용한 잘못도 있지않습니까?? 보험처리 했다고..그냥 나몰라라 식으로 나오더군요.. 이런경우..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무면허.역주행.횡단보도.집행유예기간입니다..

답변

가해차량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 가능한 상황이라면 보험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험처리 안될시에는 운전자와 개인합의를 해야하며 가해자는 현재 상태로는 구속될 가능서이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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