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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7 19:38
조회수
1,709
제목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였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 2008년 2월 24일 저희 부친(만67세. 부돈산중개업)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세피아 승용차에 자전거 페달부분을 부딪혀 넘어지셨고, 가해운전자가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찰 결과 좌측다리 찰과상, 우측다리 종아리 부분 타박상, 어깨부분 통증에 대하여 의사소견이 2주 진단이 나와서 통원치료를 하기로 했으나,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심한 통증을 느껴 2월 27일에 병원에 입원하여 가료중이시고 보험회사에서는 8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경찰에 교통사고신고를 하면 자기들도 처리가 편할 것 같다고 하길래 2.29일 관할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교통사고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대물피해(자전거)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진단서 등을 요구해 제출한 상태이며,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전화가 와서 아버님이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관계로 봄, 가을에 수입이 집중되므로 적정한 휴업보상을 요구하였고 합의금조로 약 200만원을 요구하였더니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2주 진단 만큼만 입원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통원치료기간도 추가로 진단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통원치료기간도 합의서 작성시 진단기간과 휴업보상 청구가 가능한 지와 제가 요구한 합의금액이 적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진단기간으로 합의금을 정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많이 불편하시면 일단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금액은 입원중에만 인정가능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피해자의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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