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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8 02:52
조회수
1,751
제목

[]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사업주 입니다... 저희 알바생이 미성년자임...배달중 인사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했지만...보험 초과금이 발생했습니다.. 초과금을 내야하는데 그 금액을 저 사업주가 다 내야 합니까?? 아니면 알바생이 부담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업주와 운전자의 비율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법률적 판단으로 본다면 피해자는 운전자 와 업주에게 모두 민사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일정비율같은건 정하여진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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