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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7 18:34
조회수
1,704
제목

[] 적재함 추락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 아버님이 운전기사의 부탁으로 이사짐을 잡아주려고 적재함에 올라가셨고 운전기사는 차를 5M정도 뺄려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는데 아버님이 짐과 함께 밀려 추락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재 뇌수술을 3번하시고 의식도 혼미하고 몸도 편마비가 온 상태입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운전기사가 차를 빠르게 출발하였고 아버님도 순식간에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이동거리도 2-3M 정도 이구요 변호사님, 적재함 사고의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이 높다고 하는데 저의 아버님의 경우 어느 정도 과실이 나올까요? 과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는 무엇을 입증하여야 할까요?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운행중 적재함 탑승의 경우에는 20%정도의 판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10%~20%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을 줄이기위해서는 운전자의 중과실이 입증되어져야 합니다. 상세한 부분은 오전중 전화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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