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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5 22:18
조회수
1,664
제목

[] 중앙선침범과유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마음이힘든이를위해애써주심감사함니다 2008,03,03일5거리교차로좌회전신호가켜졌는데1차선에서앞차가멈칫하길래2차선은차가많이오는관게로반대편차선에차가없기에중앙선을넘어진행하던중섰던그앞차가유턴장소가아닌장소에서유턴을하면서제차운전석앞문부터뒷문까지부딫혀서알미늄휠까지다버끼고쑥들어가고심하게손상되고상대는우측운전석라이트범퍼좀상했슴니다당대쪽에서치료받는다자기는잘못없다고하더니지금에와서자기차는자기가고치고없던일로하자는데참고로견적은제차는차문2쪽과문주위본체견적130만이구요상대는운전석라이트앞범퍼교체50~60정도라해요중앙선침범은제가잘못했지만이렇게처리하려니제가좀부담이큽니다공정한답변주시면제가상대쪽에게도실수하는일없이순리적으로하겠슴니다 바쁘신줄알지만진심어린자문꼭부탁드림니다제차는저의남편장해3급으로제가소득원역활을합니다

답변

쌍방 과실로 사료됩니다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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