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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6 01:55
조회수
1,568
제목

[] 자전거보상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구입한지 2주 정도된 자전거인데요...사고로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10프로 감하고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도 구입한지 한달이 안되면 100프로 보상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자전거도 100프로 다 보상받을수 있지않나해서 여쭤봅니다. 자전거가 앞에 가고있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100프로 과실이고....뒤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피해자도 10프로 과실이라고 보험회사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앞에 아무것도 없었고 잘 주행 중이었는데 승용차에 뒤에서 사고를 내건.우회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건 두경우 모두 가해자 100프로 과실이라 생각됩니다. 어떤게 맞는지요?

답변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명백한 사고의 내용이 아니라면 쌍방이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정 부분의 분쟁을 조정해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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