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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7 13:29
조회수
1,609
제목

[] 대물피해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얼마전 차를 뽑은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ㅈ ㅔ 차를 박은것인데요... 정 3주 진단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차는 견적이 천만원이 나왔어요,,, 차 천오백만원 주고 산건데 보험회사에 얼마나 받을수 있는거죠?? 전 직장다니는 25살 남자 입니다,

답변

차량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판례가 있으나 수리비에 20%정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시에는 여러가지가 감안되어 결정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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