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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5 16:40
조회수
1,664
제목

[] 교통사고 처리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차량후미추돌사고에 의한 상대방 과실 100%사고입니다. 저희 차량에는 동승자로 임신25주 산모와 6살 여야가 탑승했구요~ 현재 아이는 별다른 징후없어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운전자인 저는 회사근처에서 침치료 받고 있읍니다. 문제는 산모로써 조산증세를 보여 입원해 있으며 보험사에서 산모 안정상 7일간 1인병실을 허락해 주어서 사용하다가 기준병실(6인실)로 옮기었읍니다. 이에, 아이를 데리고 있을수 없어서 육아에 대한 고민과 아이에 대한걱정으로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상태가 더욱나빠지고 있읍니다. 이에, 보험사에 아이육아상 1인병실을 내지는 유치원 종일반에 보내는것에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였읍니다. 그게 맞는건지? 가해자와 의논해 보려 연락을 취해봤더니 핸드폰 수신정지 신청을 해버렸더군요... 주변에서는 경찰서에 형사신고를 하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떻게 처리를 받는게 정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된 상태이고 10대 중과실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형사고발은 안됩니다. 나머지는 민사적인 부분인데 이부분은 보허사하고 합의를 하여야 하나 1인실과 아이 육아에 관한 부분은 판례에 준용해야 합니다.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인정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소송시에도 청구는 할수 있으나 일부인정또한 어려운 부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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