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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6 13:16
조회수
1,680
제목

[] 보험 보상금이 얼마나 될런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많으세요~ 저는 25세 여성입니다. 취업준비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경에 사고로 인하여 매우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수술진단명을 알려드리면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천골골절 비구골절 비골 근위부골절 슬관절내측부인대 파열 등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옆에탔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20%정도 이야기 합니다. 이내용은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맞는것 같은데 현재 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입원은 7개월정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3천5백만원정도를 제히하면서 아버지께 자주 연락이 옵니다. 도움주실수 있다면 의뢰해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답변

상당히 많이 다치셨습니다. 전화가 오셔서 전화로도 상담을 드렸지만...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약 8천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고 말씀드린 서류를 준비하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경력 25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정보)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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