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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4 17:36
조회수
1,720
제목

[] 교통신호가 이루어지지않는 교차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08년 1월 29일 저녁 19시 50분경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납득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9시50분경. 제가 진행한 도로가 왕복 2차선이고(제차는 올뉴마티즈) 상대차는(아반떼XD) 왕복 4차선이였는데 거리상으로 중앙선을 넘어 1차선에서 2차선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제차 우측 보조석쪽 문을 아반떼 우측밤바로 추돌하여 약 7M를 두바퀴를 구르고 전복이 되었습니다. 상대차는 제 차와 추돌후 좌회전 대기중이던 쏘나타와 중돌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서로 진술이 다르다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하였고 그 결과 담당경찰이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내차와 상대차가 40Km로 달렸다고 결과가 나와 대로가 우선이라는 말로만 일관하며 저를 가해자로 몰아붙이는겁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에 연락해보니 두바퀴 구른사실을 모르고 경찰에게서 그냥 전복되었다고만하여 측정이 그렇게나왔고 두바퀴를 구르고 전복된사실은 경찰에게 들은적이 없다는겁니다. 너무도 황당해서 경찰에 따지니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상대차는 야간에 차폭등만 켜고 달렸고 소나타 운전자의 진술도 제가 먼저 진입이되었고 전조등은 보지못했다고 진술된 상태고 상대차 아반떼가 더 빨랐으며 두바퀴를 구르고 전복되었다는 사실도 쏘나타운전자가 진술을 한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밑도 끝도 없이 대로 우선이라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진술서의 내용은 완전 무시된 상태에서 공단에 의뢰되었고 결과적으로 제가 가해자로 된 상태로 다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시켰습니다만.. 담당경찰관의 소견서나 그런게 들어가므로 결과도 제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많을 것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차량도 상대차는 사고난지 2~3일째 수리들어가버렸는데 그때는 제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하고 있을때 였고 제차수리비는 1300만원이 나와 폐차를 시킬정도로 망가져버렸으며 상대차도 차량 앞부분을 다들어내고 차 골체를 펴는 등의 큰 파손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억울하네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어쭙습니다.

답변

설명하신 내용을 문서로 체계화 하셔서 검찰에 제출하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수 밖에 없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면 대로에서 진행차량이 우선순위가 있는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 진입라면 대로에서 진행한 차량이 피해차량으로 되는것이 일반적인 사고 처리입니다. 현재는 검찰의 조사 및 수사에 의견서등을 통하여 최선의 대비를 하셔서 검사의 조사결정을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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