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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5 14:39
조회수
1,902
제목

[] 자전거 교통사고로 훼손된 의류 손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택시와의 교통사고로 인해 40만원 상당의 자전거용 옷이 못쓰게 되에 대물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시공제회에서는 자동차 보험약관의 보상조항을 들면서 의류는 보상에서 면책된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보상밭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렵습니다. 의류는 휴대품으로 보아 약관상 보상기준이 없으나 특수한 의류는 보상받으실 수 있는대 그옷의 중고시세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네요... 그렇다고 소송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원만히 해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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