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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5 21:45
조회수
1,666
제목

[] 2차 수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46년생 어머니께서 2007년 11월20일 사고로 12월6일 경추 5,6,7번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으셨읍니다 수술후 계속 통증있자 의사가 5,6,7번은 수술은 잘 되었지만 기존질병 협착증이 있어 1,2,3번 부위를 넓히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읍니다 5번 부러져 신경을 눌러 악화요인은 있으나 협착증이 교통사고와는 직접연관이 없으니 보험회사가 돈을 부담 안할거 갔다고 했읍니다 보험사에 물으니 자기들이 원무과에 문의하니 수술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보험회사 자문의에게 소견을 들어봐야 하니 CT,MRI 필요하니 병원에서 만나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CT,MRI 넘겨 줘도 괜챦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동의서 작성안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으시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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