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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09 14:32
조회수
1,421
제목

[부상사고] 피해자(제 아들,41세,중견기업체 과장)/DB보험사측과 가해자(DB보험사)측과의 손해배상금 건으로 대치중인바, 해결책 조언바랍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1년 6월 15일 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급 400만원 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 과실: 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무릎절골 파손/ 무릎절골 접합.봉합/ 입원기간 3개월(부상:치아 절골,코뼈 골절, 얼굴 피부 상해,기타 부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사 제시액 5,000만원

본문

1. 사고 피해자인 제아들은 2019.4 새벽 출근길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방향전환중 1.2차선에 가로로 서있던 덤프트럭을 받아서
사고 발생,
2. 피해자인 제 아들은 중상으로 3개월간 병원 입원치료, 그중 우측무릎 뼈가 산산 조각난 상태, 다행히 뼈 접합 봉합, 수술로 부상부위 복원,
수술 당시는 의사가 후유장애 발생 예고했으나, 지금은 현재도 계속적인 물리치료로 후유장애 발생 유보상태임.
3.피해자인 제 아들 차량은 폐차하였고 보상 해결조치.
4. 차량 피해 및 보상심의 결과, 사고 과실에 대해; 피해자 제아들/1 : 가해자/덤프트럭/ 9 로 결정(과실 결정/피해자 1: 가해자 9)
5. 피해자 제 아들에게 도움주는 손해보상사정사/(DB보험사)와 가해자측 덤프트럭(DB보험사)간의 피해 및 손해보상금에 대해 협상중인데,
피해자 제 아들측은 보상금 7,000만원을 요구하였고 가해자인 덤프트럭/DB보험사측은 5,000만원을 주겠다고 미합의 대치중인바,
이제 내년 4월까지 합의 기한이 7개월 남았다함.
6. 결론: 무슨 좋은 원만한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요, 좋은 답변 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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