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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09 16:16
조회수
1,466
제목

[부상사고] 횡당보도 보행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3년 05월2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2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횡단보도 사고이지만 적색신호에 의한 사고로, 가해자는 좌회전신호를 받고 운행 했다고 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요골 간부 골절 /요골 몸통의 골절 / 현재 재활병원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0만원

본문

2021년 8월18일 22시 ~23시경 서울식물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마곡역 사거리에서 보행자신호에 보행중 도착 2~3m를 남기고 적색신호에서

좌회전 SUV차량에 의해 사고났습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무릅의 인대 파열과,오른팔 골절로 인해 수술후 1년있다 금속판을 제거하는 재

수술이 예정된 6주진단을 받았고 재활병원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해 CT검사 결과 갈비뼈가 금이 간 상태로 재활병원에서 재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고시 타박상이 심했던 부위중 오른쪽 이마쪽의 멍들었던 부위의고통과 뒷머리의 통증으로 CT나 MRA를 찍을 예정에 있습니다.

보험사 에서는 조속한 합의를 위한 뉘앙스를 내 비취고 있는 상태이고요 . 환자는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근무중 이었으며.... 언제까지 치료해야할지

모르겠고 그로인해 일과 가정살림을 제대할지 모르는 상태 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 어떤방식으로 해야할지 궁굼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고,  도움필요시  재상담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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