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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14 13:36
조회수
1,363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 타던 중 마주오는 사람과 충돌

피해자생년월일
197012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 접수 없었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분당 서울대 병원 / 안면골절, 안구함몰, 사시, 눈 밑 찢어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제 9월 13일 오후 4~5시 사이에 분당 탄천변에서 저전거를 타고 달리던 중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던 중학생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서로 머리가 충돌하여 저는 안면골절, 그에 따른 안구함몰 및 사시 증상과 왼쪽 눈 바로 아래 부분이 찢어졌고 상대 학생은 앞니가 금이 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되었고 오늘 오후 6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부상이 심각하여 치료비 일체와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내용 청취후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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