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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24 13:08
조회수
1,177
제목

[부상사고] 가해자가 음주및무면허

피해자생년월일
1980011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20–500좌우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퍼센트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발부위 분쇄성골절 입원기간은대충8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적용안됨

본문

퇴근해서집가는길에 차가뒤에서와서저를쳐 놓았습니다. 사고로인해 저의오른발 뼈가몇곳 분쇄성골절되였습니다. 가해자한테 보험처리해달라고하니까 보험안돤다네요. 그리고지금먼저 형사합의할수없냐고하는데 민사합의부터해야되는걸로 저는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부모님들말이 제가금전상많이요구하면 그냥감옥가서실형을 살리겠다하는데 참머리가 복잡합니다. 묻고싶은건 민사먼저냐?형사먼저냐?입니다. 그리고향사합의보면 합의금은대략얼마로하는지 또한가해자측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인해 보험처리안된다는데 저의치료비하고 출근못한금전상 손해비같은걸 제대로받을수있는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전화상  간략히  답변드린  바와같이, 민사건은 업무중 사고로  산재로 처리가능하시면  산재로 진행하하셔서, 치료비(요양급여)외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을  치료종결시까지 입원 및 통원기간동안나  지급이 되며,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시  장해급수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한편, 형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별도 형사합의가  가능하시면 합의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중국교포 신분에   부상 및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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