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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07 11:01
조회수
1,734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와 보행자간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4. 9. 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1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목골절 및 염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만원(상해8등급)

본문

사고발생일 : 2021. 4. 29
사고내용 : 보행자등 켜진상태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 의한 부상사고
과실비율 : 100% 가해 오토바이 과실
진단서 : 4주진단
부상내용 : 요목골절 및 염좌 등
보험사 부상등급 : 8급
보험한도 : 300만원(치료비로 전액소진)
입원기간 : 2주
통원치료 : 2주
물리치료 : 최근까지
하는 일 : 직장인
성별 : 58세 여성
급여 : 1개월 무급 (약200만원/월)
보험 : 오토바이 책임보험(삼성화재)
가해오토바이운전자 :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배당되어 약식기소된 상태
보험사 합의유무 : 없음
가해자 합의유무 : 없음

이런 상태인데, 가해자가 배째라하고 나옵니다.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듯한데, 가해자 재산상태 등이 아주 빈약해 보입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일단, 소송으로 결정문을 받아 놓으려고 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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