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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16 02:50
조회수
1,440
제목

[개호사고] 버스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0. 01. 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5 or 6:4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분쇄골절10주,늑골 골절6주,얼굴찰과상,5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직진하는 버스와 좌회전하려던 오토바이사고입니다. 버스는 황색불 직진 정지선5미터전 빨간불에도 직진하다 3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2차로정지선앞으로 나온 오토바이와 교차로에서 사고난사건입니다 충돌바로직전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상황이고요. 저(오토바이)는 3차로에서 2차로정지선앞으로 나와슬금슬금 1차로쪽으로 진행중에
1차로 직진하던 버스와 좌회전 신호 떨어지자마자 충돌이 있는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조사관님은 둘다 신호위반이고 쌍방과실이라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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