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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4 03:00
조회수
1,810
제목

[] 과실비율산정이 부당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경력이 17년되는 자가용오너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강북강변로에서 연희교차로로 주행하던중 3거리 교차로에서 붉은색 신호등으로 인하여 제차는 3차선에, 버스는 2차선에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기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버스 앞의 빈공간으로 운전석기준 1/3이상이 2차선으로 깜박이를 켜고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 버스는 제차가 앞으로 진입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운전석으로 부터 시작하여 앞바퀴 앞범퍼의 옆면을 부딪치며 출발하다 정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끼어들기 사고로 저의 과실부분이 7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주행중에 차선변경사고에 적용되는 과실분담비율이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일방적으로 전방주시미숙으로 들이받은 사고에 적용될 비율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사고운전자는 정지신호를 받아서 정차하고 있다가 주행신호를 받아서 주행 도중 제가 옆면을 들이받은것 같다고 주장하나 사건의 핵심은 주행중이 아닌 이미 어느정도의 차선변경이 이루어져 정차중인 차를 추돌하는 것은 주차되어 있는차를 추돌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과실비율이 산정되어야 하나 일반적인 차로변경의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과실은 크게 불리하게 적용된것 같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가입하신 해당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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