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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4 14:35
조회수
1,715
제목

[] 질문들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12월19일 462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특히골반전체적으로 통증이 심에 않아있거나 잠을 잘때 매우힘듭니다 불면증까지 생긴것같습니다 현재 물리치료 받다가 의사의 권로 운동치료 맛사지치료를 받고 있는데 비급여라 개인이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이지요그리고 일을 했었고 앞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하지 못한 부분에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활동이 불가능해 한달정도 일주일에 3번 가사도우미를 불러는데 그부분도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마약보상이안되면 가해자에게 요구 할수 있는건지 계속 합의를 안할 시 가해자는 어떤상황이 되는지요 내일 보험회사 직원이 만나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맛사지 와 가사도우미 등을 명목으로 청구하시기에는 무리가 따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골반족 장해진단이 가능한지의 유무를 의사선생님의 조언으로 판단하셔서 보상합의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상태라면 구속까지는 이루어 지지는 않겠고 벌금형으로 대처할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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