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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4 16:25
조회수
1,875
제목

[] 중앙선침범에의한비접촉사고(가해차량)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기요 제가 가게배달용오토바이 보험들어진걸로 일자길에서 쭉가다가 중앙선침범해서 유턴해서 버스가 저보고 급정지햇는데 버스 승객 2명이 전치 2주씩정도나오고 버스 유리가 조금 금갓는데요... 그2명중 유리에 부딫히신분은 멀쩡하댓구요 넘어지신분도 병원에 일단입원하셧는데 한2주도 안나오신듯... 전 경찰서가서 조사랑 다받고 나왔구요 치료비랑 버스 유리랑은 다보험처리된다고 햇는데 사장님이나 다른분들은 다 딱지끊고 벌금얼마 안낸다는데 ㅠ,,, 얼마쯤나올까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답변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저희들의 운영목적과 상반되는 내용이라 사료되어 답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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