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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5 13:53
조회수
1,768
제목

[]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집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부딪혀는 데요. 기사가 병원으로 데려가 사진찍어보니 뼈는 이상이 없읍니다 단지, 무릎,허리,어께에 통증이 있어 현재 통원 물리치료중입니다 기사는 보험회사에서 모든 걸 처리해 줄거라고 하는 데 보험회사에서 전화도 아직 없고 향후 보상금등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경미한 환자인 경우 보험사(공제조합) 에서는 입원환자 처럼 신경쓰지 않는편입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보상직원 에게 전화하시면 처리해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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