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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5 18:34
조회수
1,771
제목

[]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제 (3월4일) 대학교안에서 제 오토바이하고 승용차하고 부딪혔거든요 오토바이는 제가 운전했고 뒤에는 친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 과건물 앞에 주차장을 지날때 쯤에 주차되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제 오토바이랑 부딪혔습니다. 다행이 저랑 친구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고 오토바이는 부서졌구요. 오토바이 수리비는 그 날 운전자분께서 내주셨고 명함도 받았습니다. 운전자분이 저보고 오토바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하라고 하네요. 오토바이는 보험가입 되있긴한데 제 이름이 아니고 학교 선배 이름으로 되있거든요. 1주일전에 명의이전하려고 서류는 받았는데 아직 명의이전은 안 한 상태입니다 -질문- ..제가 오토바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꼭 해야되나요? ..명의 이전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답변

상대편이 보험접수를 한다면 보험접수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것이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것같아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과실은 쌍방과실이나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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